A.-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(과다음주, 타인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, 협박 등)
- 전염병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
- 보호자의 동반 승선이 필요한 경우(노약자, 병자, 어린이, 장애우)
- 총기소유, 화학품 소지, 폭발물 소지자의 경우
- 사체나 유골의 소지자(벌금 조치)
A.외국인 선상공연, 라이브, 마술 등 다양한 공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
※ 선상공연구성은 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드리고자 사전 안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